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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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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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의 종류와 위탁계약하지 않고 영업자가 의뢰검사 신청시 이는 어떤 검사에 속하는지, 영업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영업자가 신청시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업자가 아닌 자(양축농가, 소비자)가 검사 신청시 절차는? | |
【회 신】 |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부합여부를 검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상기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이는 자사제품에 대한 영업자 스스로의 자가검사로서 위생감시차원의 수거검사와는 그 성격이 다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자가 검사시료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의뢰하는데 있어 검사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업자와 축산물위생검사기관간의 계약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의뢰검사운용조례 등에 규정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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