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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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축산물가공업자(A)가 이미 품목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타 영업장(B)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며, 이 제품의 표시는 A영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본인이 전체 생산량의 20%, 위탁하는 곳에 80%를 생산해도 본인이 영업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든 표시를 해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탁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동 법령 주관운영부서인 농림부 가축위생과에 문의하기 바라며,

 

◦ 영업자 등 축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 [별표1] 1.가.(4)의 (가)의 규정에 “축산물가공업의 업소명 외에 판매업소의 명칭(상호)(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물가공업 업소명의 표시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판매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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