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2.21) |
【질 의】 |
축산물가공업자(A)가 이미 품목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타 영업장(B)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며, 이 제품의 표시는 A영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본인이 전체 생산량의 20%, 위탁하는 곳에 80%를 생산해도 본인이 영업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든 표시를 해도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위탁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동 법령 주관운영부서인 농림부 가축위생과에 문의하기 바라며,
◦ 영업자 등 축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 [별표1] 1.가.(4)의 (가)의 규정에 “축산물가공업의 업소명 외에 판매업소의 명칭(상호)(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물가공업 업소명의 표시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판매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8.15 |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0) | 2014.08.15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08.15 |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15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4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0) | 2014.08.14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08.14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0) | 2014.08.14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13 |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0) | 201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