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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5.31) |
【질 의】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포장육의 경우,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부산물(내장)을 이용하여 세척 및 절단 후에 열처리를 하여 포장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다른 첨가물은 전혀 안들어가고 끓는 물에 삶기만 하는데 포장육으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 |
【회 신】 |
◦ 부산물(내장)을 세척ㆍ절단하여 열처리하여 포장한 축산물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중 포장육이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내장을 열처리한 것은 포장육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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