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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5.12) |
【질 의】 |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1. 축산물가공기준상 유통기한이 자율화 되어 있는데 가공업소에서 제조과정상의 위생사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통기간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2. 과거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간(현재는 자율화되어 없지만)에 의거 설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현재의 유통기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 자체의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의생조건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의 유통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10℃)로 설정되어 있으며,
◦ 이외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유통중인 제조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의거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기간변경 사유서가 첨부된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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