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828(’99. 7. 5)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검사를 받은 축산물(가금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가공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 영업자가 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자가검사결과 그 포장지에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면 합격표시 방법과 검인번호를 별도 부여하는지 여부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검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식육의 합격표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은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는 국제규정과 일반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가공품에 대하여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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