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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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제1.1.하의 규정에서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1.8.너의 규정에서 “제품의 유통기간의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함께 질의하신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족발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용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 : 02.6.26) 제3조의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1. 축산물가공품, 2. 1호 이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부산물판매업 및 식육판매업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동 고시에 의한 표시적용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동 표시기준 이외에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표시방법(농림부고시 제2001-69호)에 의한 표시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는 동 표시방법의 주관운영부서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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