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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21(’98. 9. 1) |
【질 의】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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