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048(‘00.7.22) |
【질 의】 |
식육가공장에서 식육제품을 생산하여 자사의 판매장에 출고한 후 이곳에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분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식육가공장에서 생산한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규정 저촉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00.3.25) 제3조(적용대상)에는 동 고시 적용대상 품목으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표시사항)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당해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유통기한, 영업자의 명칭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또한, 동 고시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그릇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상기고시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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