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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미상)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5)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에 대해서는 병원성 미생물 기준 규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식육에 대하여 판매시 충분한 가열 조리하여야 함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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