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368호(‘99.11.9) |
【질 의】 |
육가공품 제조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주기,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 농림부에서 지정한 위탁검사기관, 검사주기가 6개월인 경우 1-5월까지 제품생산후 중단시 1월에 제품검사실시한 경우 6월에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공품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됨.
- 세부적인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 ‘98.6.26)에 규정됨.
· 식육가공품의 경우 1월마다 1회이상 실시해야 하는 검사항목은 성상, 수분,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임.
◦ 농림부장관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7조에 의거 지정한 축산물위생처리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충북도는 농축산사업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임.
◦ 그리고, 검사주기는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단후 다시 동제품을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재생산 개시시기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품생산 중단 후 재생산되는 제품은 동제품의 기준·규격 부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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