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124호(‘98.11.24) |
【질 의】 |
식육의 차량이동판매에 관하여? | |
【회 신】 |
◦ 식육의 차량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 별표10 제6의 나, (1), (마)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일정시설을 갖춘 경우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식육의 차량이동판매를 위하여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식육의 판매체계를 다양하게 하므로서 가격안정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서, 현재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육차량판매는 농·수·축협이 합동으로 하는 주말장터등 직거래 행사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에 기획판매행사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육류차량판매를 요청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장소는 농·수·축협등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말장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장터가 아파트 단지인 경우 식육판매차량이 참여해야 하므로 축산물만 제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앞으로 식육의 차량판매장소에 대하여는 기존 식육판매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농·수·축협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주말장터 등을 위주로 실시토록 하되 동일 장소에서의 월간 판매회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참여하고, 기타 기획판매전 행사나 지자체에서 식육판매를 요청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공공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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