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 19:47
728x90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2)

【질 의】

본인은 유통업체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점포에는 식육판매업소도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즉석 족발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음.

 

1.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돈뼈의 경우, 축산물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돈뼈, 족발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국내에는 부산물판매업자 외에는 돈뼈ㆍ돈족을 공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에게 족발을 구매하여 즉석제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회 신】

◦ 질문 1에 대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뼈는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도축장에서 도축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도축장에서 직접 구입하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별도로 구매하든 이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음.

 

◦ 질문 2에 대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는 식품위생법령의 적용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동 법령 운영부서 또는 기관에 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