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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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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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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식육을 인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다른 부식과 함께 납품을 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식육을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납품하는 것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당해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한 표시 및 제12조에 의한 검사 등을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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