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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7.9) |
【질 의】 |
당사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필한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로서 백화점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음.
현재 반응이 좋은 제품을 백화점을 판매를 늘리고자 할인판매차원에서 소분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백화점이 소분판매업신고가 안되어 있음. 이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또한, 관련법규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의하면 포장축산물은 재분할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가 백화점에서 포장된 축산물가공품을 할인판매차원에서 소분판매하는 것은 이에 위반됨.
◦ 귀하가 만약 소분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한 축산물가공업소에서 판촉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시ㆍ도지사에게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대포장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재가공한 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등을 하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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