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224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같이 붙어있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전문점 2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업소사이의 중간벽을 헐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단속반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영업시설기준)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도..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2)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우육, 돈육을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고객이 가져가기 용이하게 일정량으로 트레이포장(포장일 표시)하여 판매를 하다가 다음날(익일) 선도는 양호하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해체하여 민찌(肉을 갈아 놓은 것 : 다짐육)로 만들어 대면쇼케이스에서 판매할 경우 적법한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남은 식육을 민지(다짐육)로 하여 식육판매업소의 대면판매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은 없음. ◦ 다만, 귀하가 백화점, 슈퍼센터..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82(’98.10.16) 【질 의】 1. ’98년 6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98. 7월 영업의 폐업신고 후 동일 또는 다른 관청 관할 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규영업신고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영업신고후 2월이내 6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2.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종전에 식육판매업자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이수한 위생교육의 인정여부 【회 신】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년 4시간)을 받..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4) 【질 의】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2(‘00.6.8) 【질 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 식육 등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식육(국내외산 여부불문)판매와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0-29호)..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0.25) 【질 의】 일반 식품매장에서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음. 상품을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냉장판매라고 되어 있음. 떡갈비를 먹고, 탈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장면이 상당히 위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제품(떡갈비)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인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에서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5) 【질 의】 당사는 축산물가공(식육가공)업 허가업체로서 현재 건조저장육(육포)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을 생산할 계획인데 제품 자가품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당사 제품은 매월 연속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특정수요기(추석, 구정 등)에만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생산이 없는 달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생산하는 달에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귀사에서 생산할 계획이라 언급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타 식육가공품에 포함되는지..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2) 【질 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현재 수도권의 농협과 직거래 식육판매를 하고 있음. 농협의 한정된 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필요한 서류와 허가기간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를 위한 이동차량 승인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6호(축산물판매업) “마”목(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8)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 신】 ◦ 쌀,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식육함량이 50% 미만일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신고하고, 51% 부터는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일반적으로 식육함량 50%를 기준으로 식육가공품인가 일반가공품인가를 구분하고 있음. 이는 식품공전에서 식품을 분류하는 한 방법임. ◦ 축산물에 대하여 농장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전문가에 의한 일관된 위생관리를 해야 만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서 1998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식육함량 50% 이상인 식육가공품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에..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5) 【질 의】 육우전문판매점에서 “육우”라고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쇠고기”라고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한우로 오인케할 우려가 있은데 이 경우의 규제방안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여야 함. ◦ 따라서, 원산지만 표시하고 한우고기, 육우고기 등의 축종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됨. ◦ 그러므로 해당업소를 관할 시.군 축산담당에게 신고하시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가 한우..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336(‘00.11.21) 【질 의】 국내산 육우고기가 젖소고기와 구분이 되지않고, 한우고기와 뜻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젖소고기의 개명과 등급판정제도의 정착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13〕3의 나 규정에 의한 식육이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1999-66호, ‘99.9.28)에는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육판매표시판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내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72호(‘99.5.13) 【질 의】 축산농가가 사육한 소를 직접 도축장에서 도축후, 허가받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일선 고교에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할 때 관계법 저촉여부 및 인·허가 등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식육가공품의 판매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4) 【질 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장, 냉동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기준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설정되어 있는지? 【회 신】 ◦ 원료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제조·가공용에는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5) 【질 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업소에서 양념육(육지물)을 제조하여 매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구매자가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도 하는데 이럴 경우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경우 원료육을 구입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양념육을 제조하여 신고를 득한 동일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즉석판매제..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434(’99. 4. 14) 【질 의】 양념육(육지물)을 생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소로서 생산중인 양념육을 5㎏, 10㎏ 완제품을 대포장하여 냉장쇼케이스(-1℃~-2℃)에서 유통기한내 소분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업체는 제조업체인지 해당판매점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소분판매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3조의 규정에서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하며,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축산..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 원산지,등급,개체식별본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내부적으로는 거래내역정보(사용원료의 원산지 및 B/L ,판매처 정보등)를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B/L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거래명세서에 표시만 하지 않은 경우,(정보는 다 있음) 준수사항 위반에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1. 도축장에서 지육을 받아 (A)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뼈를 발골하고 포장한 정육을 다시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재포장이 가능한지? 2. 1번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A)식육포장처리업소 냉장육(진공포장)의 유통기간을 45일로 정하였을 때,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기간을 45일로 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B식육포장처리업이 추가로 절단, 분쇄과정을 거쳐 새로운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28) 【질 의】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품매장내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냉동육을 진열판매하는 냉동진열판매대(냉동평대)의 위치가 주판매장소인 대면판매대(쇼케이스 판매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만일 상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 식육판매점의 면적이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는 영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6.10) 【질 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슈퍼영업장내에서 10평 면적을 임차하여 식육판매허가를 취득 정육점을 운영,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판매가 용이한 무게로 단순 절단하여 포장 진열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허가요건 및 다시 취득해야 할 허가사항은? 【회 신】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50호(´90.12.10)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 및 표시방법 제3조(식육판매업소에서의 부위표시 등)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분할 정형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을 부위별로 진열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포장 진열판매는 가능하지 않..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14) 【질 의】 1. 일반육 및 수입육을 수입전문업체 또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다른 식육업소 또는 식당에 공급(납품)하려는 식육판매업, 식육보관업, 식육운반업 중 어떠한 것을 허가(신고)받아야 하는지? 2. 또한,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고 납품을 병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매, 소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식육을 판매할 경우(식당을 납품하는 경우 포함)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전문적으로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보관업, 운반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