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3.15) |
【질 의】 |
당사는 축산물가공(식육가공)업 허가업체로서 현재 건조저장육(육포)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을 생산할 계획인데 제품 자가품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당사 제품은 매월 연속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특정수요기(추석, 구정 등)에만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생산이 없는 달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생산하는 달에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귀사에서 생산할 계획이라 언급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타 식육가공품에 포함되는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함.
◦ 동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동 법령 운용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일 경우에는 영업자는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검사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함.
◦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시기의 영업자의 검사실시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상기 [별표5]에 따르면 제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검사는 제조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는 동 검사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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