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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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5)

【질 의】

당사는 축산물가공(식육가공)업 허가업체로서 현재 건조저장육(육포)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을 생산할 계획인데 제품 자가품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당사 제품은 매월 연속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특정수요기(추석, 구정 등)에만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생산이 없는 달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생산하는 달에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귀사에서 생산할 계획이라 언급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타 식육가공품에 포함되는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함.

 

◦ 동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동 법령 운용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일 경우에는 영업자는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검사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함.

 

◦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시기의 영업자의 검사실시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상기 [별표5]에 따르면 제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검사는 제조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는 동 검사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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