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224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202(‘00.10.9) 【질 의】 현재 식육업소에서 박피한 돈육과 박피안 한(탕박) 돈육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 돈육은 어느 것이며 박피하지 않은 돈육을 판매하면 안되는 것인지와 박피를 하여야 한다면 박피하는 법의 두께는 얼마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후 가죽을 벗기는 박피방법 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방법에 의하여 가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돼지를 도살처리후 식육판매업소에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위별로 분할하고 정형하는 방법은 농림부고시 제1999-66호(‘99.9.28) “식육의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06(‘1999.10.09) 【질 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 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 돼지의 부산물인 비계(유지)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3(’99. 10.1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식육구입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관계공무원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제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일주일)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관계공무원 단속차후라도 도축증명서 제시의 경우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998(’99. 8.16) 【질 의】 담즙이 식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이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다리,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로 규정하고 있음. ◦ 현 도축·처리과정 및 미국, 캐나다 등의 식육검사법에서 담즙이 있는 담낭을 가식부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담즙은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4(’99.4.13) 【질 의】 도축장에서 도계한 통닭을 냉동포장, 내장포장(1마리이상) 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는지? - 닭고기를 절단, 발골한 후 살코기만을 냉장(냉동) 포장한 경우 합격표시와 축산물가공품 유형 표시방법은? - 식육제품, 양념류를 개별 포장한 후 식육제품과 같이 포장하는 경우 양념류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등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유통기한은 식육제품기준에 따르는지? 【회 신】 ◦ 도축장에서 도축한 닭고기를 냉동(냉장)포장하는 경우 이는 식육으로서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검사원(자체검사원)에 의한 합격표..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06(’98. 7. 4) 【질 의】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30) 【질 의】 당사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닭, 오리고기는 그동안 20마리가 한꺼번에 포장된 벌크포장을 구입하여 이를 뜯어 소비자에게 한마리씩 판매하여 왔음. 금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돈육을 단순절단, 포장하여 납품시 보건부에서 관리할때에는 6개월에 한 번 성분규격을 검사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1개월에 1번 성분규격을 검사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검사항목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품은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1월마다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함. ◦ 포장육은 식육가공품으로 상기 규격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98.6.26)에 의거 포장육에 관한 개별..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8.17) 【질 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1331(‘2009.11.29) 【질 의】 당사는 축산업(돼지)자와 축협조합원(식육상)이 출자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舊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극한직업 - 식육처리기능사 2부 ④

극한직업 - 식육처리기능사 2부 ④ 극한직업 식육처리기능사 1부 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6 극한직업 식육처리기능사 1부 ②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7 극한직업 식육처리기능사 1부 ③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8 극한직업 식육처리기능사 1부 ④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9 극한직업 식육처리기능사 2부 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30 극한직업 식육처리기능사 2부 ②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31 극한직업 식육처리기능사 2부 ③ 바로가기 : http://themeat.ti..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340(‘00.9.15) 【질 의】 녹용추출물(100%)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소관기관에 관하여 【회 신】 ◦ 녹용(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한약재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640(‘99.12.22)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녹신(사슴생식기)은 약용 또는 건강보조 목적으로 분말 등의 형태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중 기타 부분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94(‘00.10.20) 【질 의】 건축물중 2층계단(임의 부분개조)에 문제가 있어 동건물의 1층에 정육점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의 타당성 여부 【회 신】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정육점(식육판매업소)으로 영업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는 무관하게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한 조치이므로 담당부서인 시, 도와 필요한 협의를 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가설건축물에서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시는 적합한 시설(냉동,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며,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정육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99.4.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하면 닭의 대포장(2마리 이상) 경우 합격표시를 [별도3]에 의거 가금육 포장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시 포장을 개봉한 후 개체로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 이럴 때 밀도살로 보아도 되는지? - 영업소에서 대포장지내에 있던 도계육을 꺼내서 임의로 한 마리씩 랩으로 포장(합격표시없음) 표시하여 판매할 시 밀도살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에서 처리하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2. 9. 사건번호 조심2009부3529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85-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 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