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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0.25) |
【질 의】 |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업소에서 양념육(육지물)을 제조하여 매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구매자가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도 하는데 이럴 경우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 |
【회 신】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경우 원료육을 구입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양념육을 제조하여 신고를 득한 동일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을 전화 등에 의한 주문판매·배달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수리업무로서 해당 관할 부서인 식품의약안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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