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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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336(‘00.11.21)

【질 의】

국내산 육우고기가 젖소고기와 구분이 되지않고, 한우고기와 뜻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젖소고기의 개명과 등급판정제도의 정착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13〕3의 나 규정에 의한 식육이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1999-66호, ‘99.9.28)에는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육판매표시판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내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 )내에 수입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 7일 ~ 1개월의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식육표시판 원산지란에 국내산 고기중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위의 영업정지 및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99.1.29 축산법을 개정하여, 등급거래지역에서는 등급판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등급거래지역은 소 도체의 경우 도서·산간 5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돼지의 경우 전국 81개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는 시행전에 이미 각시도별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신문·TV 등 언론에 광고를 실시하여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에게 적극 알린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임.

 

◦ 그러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육우고기·젖소고기의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잦은명칭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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