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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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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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2000.8.4) |
【질 의】 |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장, 냉동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기준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설정되어 있는지? | |
【회 신】 |
◦ 원료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제조·가공용에는 조리용 의미를 포함함),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식육 및 식육가공에서는 결핵균, 탄저균, 부루세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즉, 원료육이 생식용인 식육에 대하여는 상기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생식용이 아닌 조리용 식육(원료육)인 경우에는 검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조리후 섭취비가열 냉장 양념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동 양념육인 경우에는 미생물검사 대상 항목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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