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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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434(’99. 4. 14)

【질 의】

양념육(육지물)을 생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소로서 생산중인 양념육을 5㎏, 10㎏ 완제품을 대포장하여 냉장쇼케이스(-1℃~-2℃)에서 유통기한내 소분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업체는 제조업체인지 해당판매점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소분판매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3조의 규정에서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하며,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축산물가공장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약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판매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수리관청과 협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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