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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9.15) |
【질 의】 |
육우전문판매점에서 “육우”라고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쇠고기”라고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한우로 오인케할 우려가 있은데 이 경우의 규제방안은? | |
【회 신】 |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여야 함.
◦ 따라서, 원산지만 표시하고 한우고기, 육우고기 등의 축종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됨.
◦ 그러므로 해당업소를 관할 시.군 축산담당에게 신고하시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가 한우고기와 육우고기의 차이점 등 축종, 등급, 부위별 구분판매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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