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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11.1.28) |
【질 의】 |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
【회 신】 |
◦ 쌀,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 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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