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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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7)

【질 의】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축산물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국내산 한우), 품명(냉동정육), 상호(00축산), 제조일자(월일)만 표시하고 연도표시는 00으로 일부 표시하고 일부는 연도가 표시가 안된 체 납품이 되었는데 백화점 단속시 표시기준 위반으로(제조년도 미표시, 허가번호, 식품유형, 성분규격 미표시) 단속되어

 

- 가공업소 관할구청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2항 위반 및 당해제품 폐기로 통보되었고, 식육판매업소인 백화점 관할 구청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5항 기준 및 규격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및 고발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판매업소를 고발까지 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등의 표시기준)의 규정에 의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축산물은 동법 제33조(판매등의 금지) 규정에 의거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

 

◦ 동법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5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등은 축산물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위반한 영업소는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

 

◦ 행정처분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위반내용에 따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세부적인 행정처분은 처분기관에서 당해업소 현지실태조사,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실시한 후 적절한 법조항 적용을 판단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행정처분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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