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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29(’98. 7. 15) |
【질 의】 |
1.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학교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하려면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에 필요한 별도의 영업장소가 필요한지 여부 | |
【회 신】 |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당해 영업자의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식육을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및 차고가 있어야 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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