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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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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신제품 생산을 계획하던중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한 행정처분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완제품의 법적 미생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예) 식품의 식육가공품(냉동, 가열섭취식품)은 완제품 규격에 대장균 0157:H7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검출이 된다면,

 

2. 1번의 제품을 판매시 소비자의 조리.미숙 등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에는 책임 전가되는지와 만일 책임이 있다면 어떤 CASE가 있는지?

 

3. 위의 1번과 같이 업체가 기준ㆍ규격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완제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재가공하여 사용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4. 3번과 반대로 기준 및 규격에 위배되는 원료육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5.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중 제4조와 제7조의 적용기준은 어떤 case에 내려지는지?

 

-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시 제7조 위반으로 처분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회 신】

◦ 문의하신 식육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제조공정 및 식품의 유형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내용은 검토할 수 없으니, 동 식육제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ㆍ규격 적용여부를 질의하기 바람.

 

◦ 참고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제3. 제조·가공기준에서 “4)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중에는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항 다.목의 “병원성 미생물에 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실제로 식중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제5항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자.항은 수거·검사 등에 의한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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