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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6.9.15) |
【질 의】 |
양념육의 면세여부는? | |
【회 신】 |
◦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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