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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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15)

【질 의】

양념육의 면세여부는?

【회 신】

◦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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