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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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및 그 밖의 어육가공품만 해당함),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함),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및 순대류”에 대해 6개월 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표시대상)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및 함량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함.

 

◦ 아울러 동 표시기준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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