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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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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037(‘2002.1.14)

【질 의】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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