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0037(‘2002.1.14) |
【질 의】 |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태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0) | 2014.07.14 |
---|---|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14 |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0) | 2014.07.14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0) | 2014.07.10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7.10 |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0) |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