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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2556(‘1999.8.20) |
【질 의】 |
양념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 |
【회 신】 |
◦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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