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1. 20:43
728x90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별표1. 축산물의 세부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축산물가공품(수입 축산물을 포함한다) (6)유통기한에서 "제품의 처리·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 ○○일 ○○시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공공정상 포장완료 시점을 표기할 수 있는 경우 00.00.00.00:00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