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3.8)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별표1. 축산물의 세부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축산물가공품(수입 축산물을 포함한다) (6)유통기한에서 "제품의 처리·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 ○○일 ○○시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공공정상 포장완료 시점을 표기할 수 있는 경우 00.00.00.00:00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0) | 2014.07.14 |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11 |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0) | 2014.07.10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7.10 |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0) | 2014.07.10 |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10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