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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2 |
【사건번호】 |
: |
위생51574-828(’99.7.5) |
【질 의】 |
닭을 1차염지 및 2차 침지와 조미를 통하여 양념육을 만드는 유통업체로서 제품의 표기사항중에 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는데 있어 제조과정중에 들어가는 조미액의 배합비율을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합이 다 끝나고 염지액에 빠져나간 양념을 제외한 순수하게 닭에 침투된 조미액의 함량만을 표기해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등의표시에관한기준(농림부고시)에서 “성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는 최종 제품중에 함유된 총고형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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