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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501호(‘99.11.8) |
【질 의】 |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육우를 유우로 허위표시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단속되었으나 단속사항이 위반사항인줄 몰랐으며, 위생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을 한우고기, 젖소고기를 구분 표시·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위반회수에 따라 7-30일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위생교육이수 유무와는 무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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