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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22(2000.1.7) |
【질 의】 |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한 축산물가공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영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나 허가 취소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재허가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재허가될 수 있도록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2. 허가가 취소된 동 축산물가공장을 경매방법에 따라 인수하였으며 경매인수시 경매물건에 대한여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권리승계라는 경매담당법원의 확인이 있을시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영업허가의 제한)제2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입법취지는 불법영업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의 취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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