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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120(‘00.8.3) |
【질 의】 |
농협, 축협의 통합중앙회 출범으로 영업장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축협중앙회”로 표시된 재고 포장지의 사용연장에 관한여 | |
【회 신】 |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에 의거 영업자의 명칭(상호)·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최근 농협 및 축협의 통합에 따라 기존의 축산물작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축산물의 포장지에 변경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축산물작업장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일정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포장지 재고량, 소진예상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고 유통질서혼란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 재활용 및 절약 측면에서 귀도가 동 사안을 관리·감독한다는 전제하에 동 요청은 승인 가능함.
◦ 다만, 이 경우는 기존 포장지의 계속 사용으로 인하여 위생감시활동에 착오가 없도록 우리부, 검역원, 여타 시·도 등에 관련내용을 즉시 보고(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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