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2. 12:28
728x90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내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인 경우에는 이 곳에서 도축장에서 돈지육을 6분도체한 것을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2. 정육점내에서 지육을 발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3. 식육판매업소가 매장내에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다만, 만약 식육판매업소가 불특정다수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식육가공품(포장육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