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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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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에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품생산업체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식품공전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 세부규정(농림부고시)에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축산물의 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지정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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