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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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6)

【질 의】

A사는 서울에서 식육가공업(포장육 및 건조육)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하려고 함.

 

1. 상기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는 기존 허가를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지방공장에서도 육가공을 하려는 경우, 지방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서울의 본사는 사무실 및 물류시설로 이용하고 제품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허가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방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변경 내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본사에는 생산시설이 없지만 지방공장의 생산시설을 근거로 하여 본사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 및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영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 위와 같이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소재지의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기존 작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시ㆍ도에서 식육가공업 영업시설을 구비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지사로부터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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