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62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4) 【질 의】 당사는 단체급식업체로서 축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물구매와 소비는 당사에서 하고, 오직 단순히 절단과 포장만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속포장 표시사항엔 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박스엔 당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당사만 사용하고 박스는 제거함) 옳은 방법인지? 또, 당사가 전문유통판매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납품을 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표시사항에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속포장 표시사항엔 계약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 박스엔 귀사의 회사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31) 【질 의】 학교급식용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 1. 초등학교에 축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냉동, 냉장육 구분없이 도축후 1주일 이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이내 제품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도축한지 일주일이 지난 냉동육우는 반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참고로 저희 축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냉장육: 7일이내(소, 돼지), 냉동육: 9개월(돼지), 12개월(소)로 관..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23) 【질 의】 1. 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을 BOX의 겉에만 표기하거나 BOX의 겉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 표면에도 표기, 부착할 때 법률적 하자여부 2. 만일 겉 BOX에만 표기 사항을 하였을 경우 축산물의 특성상 가공처리(슬라이스 등)를 하기 위해 BOX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BOX를 버린후 작업을 하다 남은 상품을 보관 하였을 경우 표시 사항이 확인 되지 않을 때의 관계법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근거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00. 3.25)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916(‘00.5.19)호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회 신】 ◦ 종전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장소내에서 축산물 등 제조공정이 다른 타업종을 신규로 영업허가를 얻고자 할 때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득하고 신규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1999.12.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시설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 당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동일 장소내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2) 【질 의】 한우 1두를 가공하면 10개 부위의 대분할이 나오고 이중 갈비가 생산됨. 이때 진공한 부분육과 진공을 안한 갈비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야 할 것 같아 정확한 유통기한은 무엇이며, 만약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갈비를 냉동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당해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한 내에서 수입자)가 포..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9.17) 【질 의】 축산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양념육업체임. 양념돼지갈비의 경우, 공장에서 갈비 등을 절단하여 간장 등 기초적인 양념을 배합한 후 (반제품형태로)진공포장하여 대형할인매장에 입고하여 당일(또는 유통기한 이내에) 개봉하여 추가로 별도의 기타 양념 및 야채 등을 즉석으로 배합하여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유통기한 설정시 원료를 개봉 후 추가의 양념과 야채를 배합가공한 시점을 제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식육함량이 50% 미만일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신고하고, 51% 부터는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일반적으로 식육함량 50%를 기준으로 식육가공품인가 일반가공품인가를 구분하고 있음. 이는 식품공전에서 식품을 분류하는 한 방법임. ◦ 축산물에 대하여 농장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전문가에 의한 일관된 위생관리를 해야 만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서 1998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식육함량 50% 이상인 식육가공품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에..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31(’98. 7. 15) 【질 의】 오리혈(피)와 황기, 콩가루 등을 혼합하여 과립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회 신】 ◦ 오리 피를 이용하여 만드는 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중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할 수 있음. ◦ 다만, 자세한 사항은 오리피, 황기, 콩가루 등 원료배합비율이 포함된 제조방법 설명서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2) 【질 의】 당사는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되어 있음. 1. 축산물가공업(식품가공업)허가를 득한 A업체(1차 육가공업체)에 당사자 OEM방식으로 국내산 돈육을 주문생산하여 당사의 영업신고필증으로 BOX육 형태로만 판매하고자 함. 제조원은 A업체, 판매원은 당사로 할 때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2. 당사가 BOX육을 단순절단가공하여 식자재업체 또는 단체급식업체,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고자 함. 가공장 허가조건을 어떠하며 무슨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4) 【질 의】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육함량 50% 이상의 양념육이나 분쇄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양념육 및 분쇄육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귀하가 동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5) 【질 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업소에서 양념육(육지물)을 제조하여 매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구매자가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도 하는데 이럴 경우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경우 원료육을 구입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양념육을 제조하여 신고를 득한 동일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즉석판매제..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식육을 취급하면서 식육부산물인 사골, 우족을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이 요리하실 수 있도록 절단하여 스치로폴 접시에 포장하여 판매시에 별도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

식육판매업소의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9) 【질 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소는 매6월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전항목을 검사받다보니 수수료만해도 약 20만원정도 드나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및 식당은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위생계에서 나와 검사항목 8개만 적용 지역보건소에 의뢰하므로써 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이 경우 업종간의 수질검사에 대한 형평성 여부 【회 신】 ◦ 우리부는 관련규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관련 "별표13.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간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99.8.19) 【질 의】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 적용과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감고 (1)의 (나)에서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은 동 제3호 가목 (2)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육판매업소내 작업실을 타용도의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하는 문제로 수사기관과의 법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공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 동법 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나목 (1)의 (가)항목의 영업장 면적(26.4㎡) 권장사항과 같이 작업실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완화, 기존 영세..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48(‘00.7.22) 【질 의】 식육가공장에서 식육제품을 생산하여 자사의 판매장에 출고한 후 이곳에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분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식육가공장에서 생산한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규정 저촉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00.3..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21(’98. 9. 1) 【질 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3(‘00.2.14) 【질 의】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8호(‘99.11.9) 【질 의】 육가공품 제조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주기,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 농림부에서 지정한 위탁검사기관, 검사주기가 6개월인 경우 1-5월까지 제품생산후 중단시 1월에 제품검사실시한 경우 6월에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공품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됨. - 세부적인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