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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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5.31) |
【질 의】 |
학교급식용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
1. 초등학교에 축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냉동, 냉장육 구분없이 도축후 1주일 이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이내 제품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도축한지 일주일이 지난 냉동육우는 반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참고로 저희 축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냉장육: 7일이내(소, 돼지), 냉동육: 9개월(돼지), 12개월(소)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무시되고 있음. | |
【회 신】 |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가 귀 축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생산된 냉장육의 경우는 7일이내, 냉동육은 돼지고기는 9개월, 소고기는 12개월로 유통기한을 설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 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용 식육에 대하여 냉장육, 냉동육 구분없이 7일로 제한하는 것은 냉동육의 유통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으로 사료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시 교육청에 충분히 납득시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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