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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4.24) |
【질 의】 |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육함량 50% 이상의 양념육이나 분쇄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양념육 및 분쇄육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귀하가 동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다만, 귀하가 할인매장 등에서 즉, 즉석에서 양념육이나 분쇄가공육제품을 제조하여 별도의 유통목적없이 단순히 당해 장소를 찾아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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