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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31(’98. 7. 15) |
【질 의】 |
오리혈(피)와 황기, 콩가루 등을 혼합하여 과립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 |
【회 신】 |
◦ 오리 피를 이용하여 만드는 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중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할 수 있음.
◦ 다만, 자세한 사항은 오리피, 황기, 콩가루 등 원료배합비율이 포함된 제조방법 설명서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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