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32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 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천과 댓..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46(’98.11.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와 관련하여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종전 식품위생법령의 표시기준에 의한 포장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에 따른 이관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종전 포장지 병행사용기간을 ’98.12.31까지로 정하였으나, IMF하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포장지 소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를 ’99.12.31. 다만, 유가공품중 아이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8) 【질 의】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 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제품이 포장완료된 상태에서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완성되기 직전의 반완성제품에 있어서의 표시기준은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축산..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09)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축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위해 식육판매업(일반 식육점)신고를 득한 업소에 인건비를 주고 단순히 부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할 경우, 축산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일반적으로 “임가공”이라고 함.) 위배사항이라면 그 근거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기51507-5(‘00.2.18) 【질 의】 축산물의 표시사항 중 성분, 원료명 및 함량의 표기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98.7.2)에서 「성분 또는 원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있고(제2조), 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조), 성분·원료명 및 함량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5.3) 【질 의】 당사는 OEM(주문자 상표부착)을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제품의 유형은 축산물가공품(식육제품) 과자류, 기타 식품 등을 생산함. 제품 최소포장단위에 제품과 직접 닿는 내포장재에 식품의 표시사항 일괄표시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제품과 직접 닿는 판매단위별 소포장재(제품진열포장지)에 일괄표시사항으로 제조원과 판매원을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하는데 소포장제품이 담겨진 대포장지에도 꼭 제품명, 허가번호 등, 원료함량, 제조원과 판매원 업체명 등 일괄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시사항 중 어떤 항목만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축산물가공업자(A)가 이미 품목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타 영업장(B)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며, 이 제품의 표시는 A영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본인이 전체 생산량의 20%, 위탁하는 곳에 80%를 생산해도 본인이 영업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든 표시를 해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탁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동 법령 주관운영부서인..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8) 【질 의】 수입육 박스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티커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과 스티커의 크기, 글씨 크기 등의 제한사항이나 조건 등의 규정은 어떠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 중 수입축산물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에 의거 표시하면 됨. ◦ 표시사항은 ① 제품명,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신고)번호, ④ 영업자의 명칭(상호), ⑤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2.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0(‘00.8.3) 【질 의】 농협, 축협의 통합중앙회 출범으로 영업장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축협중앙회”로 표시된 재고 포장지의 사용연장에 관한여 【회 신】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에 의거 영업자의 명칭(상호)·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최근 농협 및 축협의 통합에 따라 기존의 축산물작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축산물의 포장지에 변경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축산물작업장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일정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포장지 재고량, 소..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9) 【질 의】 1. 축산물 표시사항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가? 2. 육류의 경우에는 외부포장과 내부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육류의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 다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시'와, '축산물가공법에 의한 표시'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두 가지 다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98. 7. 2)에 규정되어 있음. ◦ 축산물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10) 【질 의】 축산물 표시기준 사항 중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 생산일로부터 10일” “제조연월일 : 별도 표시” 최소포장지에 상기 문구로 되어 있지만 타부서의 요청으로 변경하려 함. “유통기한 : 별도 표시까지” 하지만, 포장지 재고분이 많아 날인을 할 때 제조일이 2002.9.10.인데 제조일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2002.9.19.까지로 표기할 경우에 행정처벌이 있는지? (신선육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0일이며, 보관은 -2℃~0℃ 냉장보관임.)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30) 【질 의】 냉장제품으로 유통되는 축산원료를 유통기간내 소진 못할 경우, 냉동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제품에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들었음. 1. 이 표시 문구는 스티커작업으로 사용가능한지? 냉장제품을 유통단계에서 언제쯤 표시할 수 있는지? 문구를 넣을 때 그 변경시점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동유통기간도 따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제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본 제품은 냉동일 때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냉장ㆍ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냉..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4) 【질 의】 당사는 단체급식업체로서 축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물구매와 소비는 당사에서 하고, 오직 단순히 절단과 포장만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속포장 표시사항엔 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박스엔 당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당사만 사용하고 박스는 제거함) 옳은 방법인지? 또, 당사가 전문유통판매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납품을 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표시사항에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속포장 표시사항엔 계약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 박스엔 귀사의 회사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5) 【질 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로서 지육을 1차 대분할 후 진공포장과 박스포장을 하여 자체매장에 공급 후 2차 가공(정형)하여 트레이포장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기준(1차 분할포장시점-2차 정형포장시점)을 제조연월일(가공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일을 생략하고 최종 트레이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완료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23) 【질 의】 1. 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을 BOX의 겉에만 표기하거나 BOX의 겉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 표면에도 표기, 부착할 때 법률적 하자여부 2. 만일 겉 BOX에만 표기 사항을 하였을 경우 축산물의 특성상 가공처리(슬라이스 등)를 하기 위해 BOX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BOX를 버린후 작업을 하다 남은 상품을 보관 하였을 경우 표시 사항이 확인 되지 않을 때의 관계법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근거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00. 3.25)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14) 【질 의】 당사에서는 포장육을 개별포장 후 세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예를 들면 한우set 에 갈비(찜용)50%, 양지(국거리용)25%, 정육(불고기용)25% 를 각각 소포장 한 후 하나의 트레이나 아이스박스 등에 조립. 포장 후 대표라벨을 붙여 set를 만들고 있음. 세트 품목신고도 물론 되어 있는 상태임. 당사가 기존에는 세트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였으나 세트에 들어가는 갈비를 당사에서 모두 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생산량의 50%가량을 타업체에 외주를 주어 임가공을 하려고 함. 기존에는 세트 품목..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당사는 분쇄가공육을 제조하는 회사며, 제품명에 관하여 문의함. 당사는 소고기36.9%, 돼지고기 32.29%, 기타 양념 30.81%, 합계 100% 의 비율로 제품을 생산함. 이 경우,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육ㆍ원유ㆍ알ㆍ생선ㆍ해물ㆍ과실ㆍ채소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예: 식육의 경우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