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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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축종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산하고 있는 세부적인 제조품목으로 하여야 함.

 

다만, 부위별로 품목을 제조할 경우는 부위명도 제조품목명이 될 수는 있을 것임.

 

◦ 둘째 질의에 대하여

 

- 포장육이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을 말함.

 

- 따라서,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를 하고 박스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는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됨.

 

◦ 끝으로 식육가공품의 제조품목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식육가공업소 허가권자이자 지도, 감독권자이고 제조품목보고권자인 시, 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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