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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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당사는 분쇄가공육을 제조하는 회사며, 제품명에 관하여 문의함.

 

당사는 소고기36.9%, 돼지고기 32.29%, 기타 양념 30.81%, 합계 100% 의 비율로 제품을 생산함.

 

이 경우,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육ㆍ원유ㆍ알ㆍ생선ㆍ해물ㆍ과실ㆍ채소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예: 식육의 경우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당사 제품명 '비프산적'을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부탁함.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와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별표1]2.다.4)에서는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쇠고기”를 나타내는 “비프”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원료로 “쇠고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함.

 

또한,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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