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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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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질의1>

◦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 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낱개제품에는 2004.8.13제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2004.8.29제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으나 겉 박스에는 유통기한을 2005.7.30까지로 표시하였다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4조(표시사항) 및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규정에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표시사항(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축산물가공품 스티커에 제품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바로 한우양지라고 표기한 것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가공품 판매시 부위별 품목제조가 아닌 통합품목으로(예:우정육, 돈정육) 품목보고를 하고 유통 시에는 따로 부위별로 표기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가공품의 경우 이 제품을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 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인 경우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가.(6).(다)에서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중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취지이므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세트의 겉 박스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1.가.(6).(다)에서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중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의 기준은 내용물의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므로 더 짧게 유통기한을 표기하였다면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 3에 대하여>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는 “제품명”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제품명은 주표시면에 표시하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질의4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유통시킬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품목제조보고) 및 「동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 규정된 품목별 제조보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이러한 축산물가공품 입고시 검수를 거쳐 제품의 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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