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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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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도 되는지?

 

3. 축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정육에 대한 것만 있으면 등심, 안심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대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품목제조보고는 우정육으로 되어 있어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을 가공한 영업자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의거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상기 규정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는 상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대로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제품표시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 귀하가 품목제조보고를 우정육, 갈비, 뼈제품으로 구분하여 한 상태인 경우, 실제 제조되는 품목도 이들 세 가지 품목이어야 하며, 표시사항도 이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함.

 

만약 귀하가 “안심ㆍ등심세트”라는 제품을 별도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 동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후에 이에 의거 표시사항을 제품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함.

 

◦ 끝으로 식육가공품에 대한 자가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부사항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영업자의 검사기준에 상술되어 있는 바 축산물의 검사는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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