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6. 18:59
728x90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14)

【질 의】

당사에서는 포장육을 개별포장 후 세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예를 들면 한우set 에 갈비(찜용)50%, 양지(국거리용)25%, 정육(불고기용)25% 를 각각 소포장 한 후 하나의 트레이나 아이스박스 등에 조립. 포장 후 대표라벨을 붙여 set를 만들고 있음.

 

세트 품목신고도 물론 되어 있는 상태임.

 

당사가 기존에는 세트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였으나 세트에 들어가는 갈비를 당사에서 모두 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생산량의 50%가량을 타업체에 외주를 주어 임가공을 하려고 함.

 

기존에는 세트 품목 모두를 당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 표시 라벨에 제조원을 당사의 주소만 기재하였으나, 갈비를 50% 임가공 하면서 갈비에 대한 제조원이 2곳이 되었음.

 

이 경우, 갈비에 대한 표시사항을 따로 만들어 대표라벨과 동일한 곳에 부착하여도 무방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세트제품 중 일부제품을 다른 영업장에서 제조 할 때의 표시」와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5조(표시방법)에서 표시사항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된 세트제품의 최소 판매단위가 외부박스인 경우에는 외부박스에만 표시하면 되나,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제품에도 부위명, 내용량,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경우처럼 세트제품을 구성함에 있어 일부 제품을 다른 영업장에서 생산한 것을 포함하여 구성할 때는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다른 영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시하신 것처럼 구분하여 각각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은 가장 짧은 것으로 표시하여야 함.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