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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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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