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62(’98.9.29) |
【질 의】 |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 |
【회 신】 |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9.02 |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0) | 2014.09.01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9.01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0) | 2014.09.01 |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0) | 2014.09.01 |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판매원과 제조원 표기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