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32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2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7.5) 【질 의】 닭을 1차염지 및 2차 침지와 조미를 통하여 양념육을 만드는 유통업체로서 제품의 표기사항중에 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는데 있어 제조과정중에 들어가는 조미액의 배합비율을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합이 다 끝나고 염지액에 빠져나간 양념을 제외한 순수하게 닭에 침투된 조미액의 함량만을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등의표시에관한기준(농림부고시)에서 “성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는 최종 제품중에 함유된 총고형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간단한 돈까스와 돼지갈비 및 불고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육가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식육판매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제품으로서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 법령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시중에 출시된 계육 관련 양념육은 부위명 표기가 없어서 조금 모호하여 질의함.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라 그런건지? 위의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본인은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ㆍ판매를 하는 자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고 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명 사용」과 관련하여는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별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5) 【질 의】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규격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안전51574-10154(‘00.11.17) 【질 의】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